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일부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김 의원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유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이 기재되지 않았고 비슷한 사건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축소하거나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일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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