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등 前 해경 지휘부 1심 무죄 / YTN

2021-02-15 9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청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 함장에 대해선 해경 123정 초동 조치 내용 조작과 허위 보고 혐의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경 123정과 진도 관제센터 등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인력이 도착한 뒤 먼저 탈출해버린 데다, 세월호가 선체 노후와 과적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침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이 승객 탈출 지휘를 적시에 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선고 후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희생자 가족에게는 바다의 안전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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