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점 일회용컵 보증금…소매점도 비닐 금지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하고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은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2만여 개 매장에서 시행될 전망으로,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대규모 점포의 경우 우산용 비닐 커버 비치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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