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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지휘부 1심 무죄…"처벌 근거 부족"
[뉴스리뷰]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들이었던 해경 지휘부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 모두 상처를 입은 사건이지만 이들이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질 만큼의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퇴선을 제때에 조치하지 못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제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가능한 통신 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했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에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는 입장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재판부 판단에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일부는 오열하며 법정을 한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2015년에 대한민국 법원은 당연히 살아야 했던 303명이 해경이 잘못해서 정부가 잘못해서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2월 이들을 기소한 세월호 특수단은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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