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책임'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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