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은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책임론이 계속됐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요.
[기자]
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 해경 지휘부 11명은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받아왔는데요.
조금 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 함장에 대해선 해경 123정 초동 조치 내용 조작과 허위 보고 혐의 등을 인정해,
김 전 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경 123정과 진도 관제센터 등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인력이 도착한 뒤 먼저 탈출해버린 데다, 세월호가 선체 노후와 과적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침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이 승객 탈출 지휘를 적시에 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거로 아는데, 어떤 반응이었나요?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선고 도중 여러 차례 말이 안 된다고 항의하기도 했고요.
재판이 끝난 뒤에는 법정에 남아서, 3백여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제대로 수사하고 판결한 게 맞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측은 해경 지휘부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반드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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