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오후 1심 선고 / YTN

2021-02-15 18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오늘 오후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참사 발생 6년 10개월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소홀 논란이 있었던 해경 지휘부의 형사 책임에 대해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들 가운데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은 초동 조치 부실을 숨기려고 해경 123정에 퇴선 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조치 내역을 조작하고 이를 해경 본청에 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고,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다른 10명에게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이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3백 명 넘게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났다며, 특히 최종 책임자인 김 전 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 최대한 노력했다며, 윤리적·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형사 처벌된 해경 관계자는 해경 123정장 단 한 명입니다.

법정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도 나와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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