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 지휘부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11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거셌던 '해경 책임론'에도 형사 책임을 진 건 해경 123정장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검찰은 5년여 만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고, "죄가 없다"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을 지휘했어야 하는데도 제대로 지휘·통제를 하지 못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재판이 이어진 끝에 법원은 오늘(15일)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고 형량입니다.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 등 승객 수백 명이 숨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10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를 막지 못해 유가족에게 사죄한다면서도 모든 재난 현장 구조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의든 실수든 살인을 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 법정에 나가 이번에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을지,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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