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면서,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7만 5천 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전세로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 4천 여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과 비교하면 4.7% 포인트 증가한 수치 입니다.
지난해 10월을 제외하고, 반전세 거래 비중은 모든 달에 30%를 넘었고 11월에는 40%를 돌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서울 외곽에서 반전세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전세 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은평구와 구로구도 최근까지 반전세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전셋값이 뛰면서 집주인들은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제곱미터의 반전세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세만 330만 원으로 임대료가 80만 원 올랐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월세로 받는 것이 유리한 데다 보유세가 크게 늘면서 월세를 받아 세금을 내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것도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며 현금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 서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 할 것으로 보여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 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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