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월호 구조책임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선고
[앵커]
설 연휴 이후 주요 재판의 선고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15일)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일 오후 2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은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다시금 사죄한다"면서도 "모든 구조와 구호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현직판사 탄핵소추로 사법농단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첫 판결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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