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서류 꾸며주고 금품 챙긴 전 구의원 실형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구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 구의원 노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구의원이었던 사회적기업 대표 노씨는 지난 2018년 사기죄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신 모 씨로부터 가짜 명품 등을 받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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