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신고해도 경고·계도…공익신고 실효성은?
[앵커]
범법행위를 포착한 시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이야기하죠.
매년 100만 건을 웃돌 정도로 참여율이 높은데요.
그런데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못한 곳의 범법행위를 잡아내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신고를 접수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찍을 때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된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민원들의 대다수가 그런 상황…"
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신고 영상에 위반 시각이 나오지 않으면 경고와 계도 처리만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나 공익신고 앱으로 촬영한 영상만 가능하다는 건데, 범법행위가 이뤄진 급박한 순간을 포착하긴 어렵습니다.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경찰청에서 만든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신고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첨부 자료의 크기도 120MB로 제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는 촬영 버튼을 누른 후 20초 안에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조건에 맞는 것만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행정편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신고의 편의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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