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14명 중 '임성근만 탄핵 소추'...이유는? / YTN

2021-02-12 10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법관은 10여 명에 달하지만,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법관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유일한데요.

다른 법관들과 달리 왜 임 부장판사만 탄핵 심판대에 올랐을까요?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는 모두 14명.

그중 법복을 벗은 사람은 6명입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임기가 만료됐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 상임위원은 10년마다 돌아오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을 포기하거나 탈락했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넉 달 전에 퇴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처럼 재판에 넘겨진 뒤 사표를 낸 법관은 없는 겁니다.

[양승태 / 당시 대법원장 (2017년 퇴임사) : (사법부에)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다만, 현직에 남아있는 법관 8명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임 부장판사처럼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임 부장판사만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을까?

우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명확하게 인정된 게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임 부장판사가 지위나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해 재판에 관여한 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다른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탄핵 사유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형사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는데 범죄 성립 요건과 탄핵 요건은 성격이나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연구원) :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는 선언적 규정이 많지 않습니까. 헌법 몇 조를 위반한 경우 어떤 형벌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헌법 103조 법관의 재판 독립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TF를 구성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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