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초등생 엄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

2021-02-12 6



초등학생을 공유차량 쏘카에 타서 데려가는 장면을 CCTV로 분명히 봤는데도,

쏘카 직원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경찰은 너무 무력하게 범행을 막을 수 없었죠.

이번 성폭행 사건의 아이 엄마가 직접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꾸자는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호소를 박건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딸을 데려간 남성의 신원을 알기 위해 어머니가 쏘카 측에 처음 전화를 걸었던 시각은 지난 6일 오후 11시.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지난 7일 새벽)]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쏘카 관계자 (지난 7일 새벽)]
"인적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에도 안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객님."

이후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3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그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6일 오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총 8번 통화를 하며 항의와 민원, 사정, 애원, 부탁을 계속했다"며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실종과 납치 같은 긴급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도 즉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범죄자에 노출됐는데도 개인정보 운운하며 경찰에서 협조를 부탁하는데 '영장 가져와라?' 있어선 안 될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 이 법이 있는지."

쏘카를 향한 시민 분노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SNS와 맘카페에선, 쏘카에서 탈퇴한 뒤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를 올리는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