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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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승소' 판결에…中피해자 측 "한국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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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우리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이 중국의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박수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국인 67살 장솽병 씨는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40년간 돕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시절 중국 내 위안부 피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1995년부터는 피해자들과 직접 일본에 건너가 일본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습니다.
"다 패소했고, 어떠한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서 들려온 '위안부 승소' 소식은 "매우 큰 의미"였습니다.
"한국의 행동은 우리 아시아의 손해배상 소송에 본보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우고 그 뒤를 밟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피해 소송을 맡고 있는 캉졘 변호사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의 판결은 "국제사법계에도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권면제'란 주권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단 것으로, 그간 일본은 이를 이유로 재판을 피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이 어떻게 인권 보호를 실천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아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국제법학계 전체를 일깨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남은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12명. 장씨는 앞으로 자식들이 이끌어 갈 소송에 마지막 힘을 내보리라 다짐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뜻을 이어받아 소송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 끝까지."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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