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마스크 승객 승차거부 조례화 추진
[앵커]
코로나19의 끝 모를 확산세 속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지도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택시나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행렬 사이로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탑승을 요구하며 난동을 피운 취객이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지난 2일 수원에선 30대 부부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 지침을 마련했지만….
"택시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를 의무적으로 승차 거부하도록 하는 한편…"
택시 기사들의 승차 거부만으론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손님이 탔는데 내리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지, 이쪽 문 보고 있다가…"
이에 서울시 의회는 승차 거부 지침을 조례에 못 박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집행부 검토 절차까지 마친 해당 조례안에는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여객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운송약관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이 어려웠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 처벌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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