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서 LG 웃었다…SK 일부 배터리 수입제한
[앵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얼마 전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합의를 촉구했던 그 소송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일부 전기차용 배터리의 미국 내 수입이 10년간 제한적으로 금지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배터리 경쟁업체인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에 2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이 LG 측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SK에 대해 일부 전기차용 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유예조치를 뒀습니다.
SK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포드에는 4년간, 폭스바겐에는 2년간 공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밝히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건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LG 측은 SK 측이 ITC 최종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LG 측이 LG의 핵심 인력 100여 명이 SK로 이직하면서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과 특허를 유출했다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LG 측은 향후 SK와의 배상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배상금만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SK 측은 국제적으로 신뢰성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수 있어 양사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ITC의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60일간 검토 기간 끝에 승인을 해야 하고, 검토 기간이 지나면 최종 결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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