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아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안면이 없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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