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석 달 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이런 일도 있었죠.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여권에선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검찰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무혐의' 입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평판 등을 정리한 이른바 '판사 문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한 서울고검 감찰부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서울고검은 "다수의 판례 등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윤 총장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윤 총장은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판사 문건을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이유로 들었지만, 서울고검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추 전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판사 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8가지 징계 사유 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4가지를 인정해 정직 2개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처분 효력정지 재판에서 한동훈 검사장 수사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고, '판사 문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징계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가 애초에 무리한 것이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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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