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문에는요.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 의견 교환 수준을 넘어 청와대 승인을 받은 정황도 나와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을 채용할 때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몫을 나눠 특정인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내정했다"며 "환경부 몫 임원은 청와대 승인을 받은 뒤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추천한 인물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심사 합격자까지 모조리 불합격 처리한 일도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당시 탈락 소식을 접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환경부 중간 간부를 직접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미숙 /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유죄 인정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사건을 수사한 당시 서울동부지검 간부들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기소한 직후 인사에서 좌천돼 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김은경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이력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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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