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은 블랙리스트였죠.
박근혜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활동을 제약했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공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이야기지만, 오늘 재판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장관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지난 2019년 3월 검찰 수사 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피했지만, 22개월간의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후보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내정자들에게는 면접 예상질문 등을 제공한 것과 청와대 추천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후보들까지 불합격 처리한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순욱 / 김은경 전 장관 변호인]
"저희로서는 예상 못 했던 판결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수사 당시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 전 비서관의 윗선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 채 마무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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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