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 구속

2021-02-09 4

【 앵커멘트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현 정권 인물을 뽑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인터뷰 :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임원들에게 사표 종용한 혐의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종용해 실제 13명의 임원이 사표를 내게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임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물이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