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靑 특감반원 폭로로 본격화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임원 표적 감사 문건 확보
檢, 김은경 前 장관·신미숙 前 비서관 기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는 첫 사례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본격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환경부가 전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단 의혹이었습니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는 환경부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종용해 13명을 물러나게 했고, 이 과정에서 표적 감사까지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 (표적감사 의혹 계속 제기되는데 전혀 지시하시거나 이런 사항 없으세요?) ….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으신 겁니까?) …. (앞서 본인은 인사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 (지금 채용비리 의혹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전직 장관으로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죠.) ….]
1년 9개월여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김 전 장관은 청와대가 추천한 내정자들을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표적 감사를 한 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합격자 7명을 불합격 처리하게 종용하는 등 임원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계속 혐의를 부인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도 사표 강요 등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주도하기보다는 청와대와 환경부의 인사 방침을 수행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미숙 /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 (환경부 블랙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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