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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중공업 잇단 사망사고..."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야" / YTN

2021-02-09 4

포스코에서 협력업체 직원 작업 중 또 사망
포스코, 사고 때마다 ’안전 최우선’…공염불 그쳐
"안전불감증 심각…’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야"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시행까지 1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선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국회가 사고 발생 기업 대표들을 국회로 불러 '산재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 35살 김 모 씨입니다.

김 씨는 연료를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기계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비를 점검할 때 모든 기계의 작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한 포스코의 다짐도 또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최정우 /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지난달) :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철저히 실행하여, 재해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안전 관리 불량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해온 현대중공업에서도 지난 5일 노동자 한 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 중이던 2.5톤짜리 철판이 흘러내리면서 지나가던 강 모 씨를 덮친 겁니다.

대형사업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치권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재 청문회' 자리에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수십 건의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받은 처벌은 겨우 벌금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서 경영진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산재 발생의 구조적인 예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은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어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본사나 원청에 대한 감독과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서둘러 산업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YTN 허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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