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 실형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재판 내용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내정자들을 지원해 임명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먼저 두 사람이 임원 자리를 놓고 청와대와 환경부 내정자가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12명의 기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점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고 "내정자가 탈락하자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부당 전보 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사표를 거부한 인사에게 표적 감사를 벌이는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김 전 장관을 선고 뒤 즉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하고 청와대 내정자를 단독으로 신 전 비서관이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표 수리가 '관행'으로 보기에는 대대적인 규모였다고 지적하며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앵커]
지난 2019년에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이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일단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해 본 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형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전 비서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19년 현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첫 기소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 측은 강력히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유죄로 결론이 나면서 법조계 안팎의 파장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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