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온 시설서 '턱스크' 했다면…과태료 대상
[앵커]
현재 마스크 착용 점검은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이 원칙인데요.
앞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의 헌팅포차입니다.
CCTV 등을 통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 이용자는 제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안내를 소홀히 한 시설 관리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도 즉각 과태료를 매길지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꼭 현장단속이 아니더라도 가능해졌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중대본에서) 받음에 따라…"
헌팅포차 집단감염건을 계기로 단속 범위가 넓어진 셈인데, 확산 방지를 막는 취지인 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에서도 같은 지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확진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진 등을 통해 이른바 '노마스크'나 '턱스크'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단속은 애초 방역 강화를 위한 계도 중심으로 이뤄져 온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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