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출제 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험이 문제 유출과 부정행위 방조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치러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시험문제가 대학 강의에서 사용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무부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13명이 참여했고, 한 사람에 3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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