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친족 임원 누락' KCC 정몽진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등을 누락한 혐의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등 10개 사를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위장 계열사에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친족 23명도 누락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