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60배·독성물질 3배…그래도 환기 규정이 없다

2021-02-07 1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브랜드 있는 입지 괜찮은 신축이라 많이들 살고 싶어 하는 곳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곳 상가 상인들이 피부에 발진이 났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채널 A가 취재해봤더니 이게 특정 브랜드, 특정 아파트 상가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상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 온 조서영 씨는 최근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학원을 운영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조서영 / 피해 상인]
"(학원 운영) 한 달 사이에 피부 한 겹이 다 벗겨졌거든요. 수강생들을 봐야 하는데 이게 버짐 핀 것처럼."

조 씨는 환기시설이 없는 상가 건물 구조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건물의 8개 점포 중 5개 점포 상인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강지연 / 피해 상인]
"피부가 까지기 시작하고 갑상선에 혹이 1센티미터가 있다고."

[오미진 / 피해 상인]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눈이 붓고.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상인들은 환기시설이 없다보니 점포에서 나오는 악취와 독성물질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점포와 점포로 퍼진다고 주장합니다.

[구자준 / 기자]
"콘센트 구멍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약품 냄새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측정한 결과 악취는 기준치의 60배, 독성물질은 3배를 웃도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대형병원 전문의는 이 감정서를 바탕으로 질병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에서도 피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법 규정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나 일반 빌딩은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아파트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상가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돌아본 다른 아파트 상가도 공용 환기시설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 피해 상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여기 굴뚝 같은 것도 달아서 빼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환기시설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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