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수칙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
[앵커]
정부가 비수도권에 한해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등의 운영을 밤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내수를 고려한 조치인데, 대신 한 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앵커]
밤 9시가 조금 지나면 인기척이 사라지는 거리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자 정부가 밤 9시 운영제한 조치의 일부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소재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영업제한 업소 58만여 곳의 매장 영업 허용 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늘린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환자 수 355명 중 비수도권 환자가 97명으로 한 주 전의 절반 선으로 줄어든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설 연휴까지 시행됩니다.
특히, 여전히 감염자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완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도 감염에 대한 경각심 이완을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를 물리고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3차 유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지자체에게 완화 조치 시행 자율권을 부여했는데, 이에 따라 최근 안디옥 교회나 TCS국제학교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본 뒤 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도 유흥업소들의 영업 제한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8개월 이상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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