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 성착취 '위장 수사' 법제화 속도"
[앵커]
n번방 등을 계기로 드러난 아동 성 착취 범죄가 음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응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과 박사방 등 사건을 통해 드러난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경찰이 지난해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 결과 1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확인됐고 다수가 10대였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주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등 처벌이 이어졌지만 유사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증 인증 등 보안을 강화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범죄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 착취 범죄가 계속되자 경찰은 '잠입 수사'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와 시민단체 공청회 추진 등을 통해 아동 성범죄 위장 수사 필요성의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
경찰 관계자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 억제에 효과가 크다"며 "추가 피의자 추적 검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범죄처럼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기존 수사 방법은 한계가 있다…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디지털 범죄의 수사와 예방에 있어 상당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아동 성 착취물 소지하기만 해도 실형에 처하는 등 중대범죄로 보고 위장 수사를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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