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접수한 헌재, 곧 심판 절차 본격화 / YTN

2021-02-05 0

사상 초유의 현직 판사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임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어제 국회의 탄핵 의결로 공은 이제 헌재로 넘어갔는데요.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어제 탄핵 심판 청구가 정식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을 해야 합니다.

즉 일반 재판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해야 하는 건데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하면서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임성근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탄핵이 부당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심판에 관한 심리인 만큼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됩니다.


변수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인데요.

이달 말 퇴임 전까지 헌재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로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인데요.

헌재가 3주 안에 임 판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면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도 결정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BBK 특검법의 경우 14일 만에 결정이 나왔고 다른 법안 관련 결정도 18일 만에 나온 사례가 있다며, 헌재가 어떤 속도로 결정할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라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지 말지는 헌재 권한이라며, 이번 기회에 판사의 행위 기준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임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 집단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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