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반말 부당' 진정에 인권위 기각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육군참모총장 발언은 부사관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삼자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 발언은 상호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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