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돼 퇴직이 이미 예정돼 있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헌정 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 의결로 이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습니다.
별도 심리를 통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받아들여집니다.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임 부장판사는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이달 말 임기 만료'라는 사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이미 퇴직을 결정한 상황에서 헌재 판단이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과연 실익 없는 심리가 효용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