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느냐 유임되느냐. 윤 총장과 박범계 장관이 여기서 이견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더 우선해야 되느냐,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우선해야 되느냐.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더 이상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위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조직 장악에 실패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중앙지검장 자리를 맡을 수 없는 능력적인 한계, 역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요. 박 장관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종석]
박 장관이요. 윤 총장과 한 번 더 인사문제로 만난다고 했지만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석기준은 명확하다. 협의는 아니고 윤 총장 의견 청취다. 원론적이고 법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도요. 단어의 선택만 다르지 결국 추미애 장관 때와 똑같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런 거죠. 법에는 사실 협의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그 협의가 정말 의견만 듣는 거냐. 아니면 진짜 요구를 들어주는 거냐. 이런 건데요. 지금 검찰청법의 이념은 이렇습니다. 인사권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마음껏 행사하고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지휘는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에게만 맡긴다. 다만 그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의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준다. 이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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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