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음성 파일을 두고 대립이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임성근 판사 탄핵안 표결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찬성이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기면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순간, 탄핵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가 헌법재판을 받도록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 건 국회의 권한과 의무라며 의원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임 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의 판결 내용 등에 관여한 것이 1심 판결을 통해 인정됐고, 판결문에도 이런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명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 단죄되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여야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음성 파일이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며 사실상 찬성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정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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