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해·시신훼손한 유동수 징역 35년 선고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교포 유동수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4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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