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억울한 옥살이 '무죄'...고문 경찰관 사과 없었다 / YTN

2021-02-04 7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자백 끝에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쓴 채 살아온 두 사람에게 당시 고문 경찰관들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29년 2개월하고도 27일.

살인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최인철, 장동익 씨가 누명을 벗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지난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두 사람은 경찰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허위 자백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돼 모범수로 출소할 때까지 21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경찰의 고문과 엉터리 수사가 드러나면서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가혹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덕교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불법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의 위법 증거를 배제했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장동익 씨의 2살 딸은 스무 살을 훌쩍 넘긴 성인이 됐습니다.

아직도 사과 한 번 없는 당시 고문 경찰관들.

일부는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동익 / 재심 청구인 : (고문 경찰관이) 우리 동네 파출소에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할지 원수로 봐야 하는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최인철 / 재심 청구인 : 재판에 나와서까지 (고문을) 부인하고, 다른 사건들을 다 기억하면서 왜 우리 사건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부인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재심 사건은 끝났지만, 변호인은 할 일이 남았습니다.

고문한 적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오히려 피해자 행세한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인은 이들을 위증죄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박준영 / 변호사 : (고문 경찰관들이) 두 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닫힌 마음도 열릴 수 있고, 위증으로 형사 처벌받고 엄청난 소송 당하는 것보다는….]

최인철 씨의 진술을 거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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