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세 자녀를 학대하고 둘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25살 곽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들 부부에게 중형이 불가피해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에는 9개월 된 셋째 아들이 울자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곽 씨 역시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고 함께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 은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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