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례수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1만7천 도스, 약 6만 명분에 대해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질병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특례수입 물량은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에 국내에 수입될 예정입니다.
단 코백스로부터 들어오는 이번 물량은 우리 정부가 한국화이자를 통해 수입할 코로나19 백신 물량과는 별개입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달 25일 식약처에 이 제품에 대한 정식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코백스로부터 들여올 화이자 백신의 특례수입 승인과는 별개로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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