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5월 3일부터 부분 재개

2021-02-03 0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5월 3일부터 부분 재개

[앵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종목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고, 유동성이 많아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대량주에만 우선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연결된 자본시장의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여기에 기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라 증권 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며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 서비스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제도가 재개되는 5월 3일 전까지 공매도 가능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이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단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 투자, 투자한도 설정 등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매도 투자 횟수나 누적 차입 규모에 따라 한도를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외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대차거래정보 의무 보관과 적발 주기 단축, 형사처벌 적용 등 사후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코스피 200 등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은 별도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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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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