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갑질' 애플 측 자체 개선안, 공정위 최종확정 / YTN

2021-02-03 1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광고비용 등을 떠넘겨 공정위 조사를 받은 애플 코리아가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포함한 자체 개선에 착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코리아가 지난 2019년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체 개선안과 소비자 상생 방안 등을 심의해 지난달 27일 최종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 절차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와 문제 개선방안 등을 제안해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애플 측은 문제가 된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고 협의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면서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 등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1,000억 원의 상생지원기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400억 원을 제조 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250억 원을 들여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고 '애플 캐어' 서비스 프로그램 비용도 10% 할인하거나 환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 동안 애플 측의 자진 시정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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