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일부러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신천지 간부들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군요?
[기자]
네, 조금 전 열린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최 모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 씨 등은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봤습니다.
그런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정보제공 요청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 씨 등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0여 명의 명단을 일부러 빠뜨리고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구교회 지파장인 최 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인 백 모 씨에게 징역 2년 등 간부 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도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별도로 제기한 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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