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 수입 신청
질병관리청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달 중순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약 6만명 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품목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식약처장이 수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병청은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약사 화이자와 공급 계약, 유니세프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