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취재해온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그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새로운 물증이 나오면서 조금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지난해 11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되짚어 보죠.
폭행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8일에 택시기사는 이 차관과 직접 만나 사과를 받고 합의하게 되고요.
다음 날인 9일 오전에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택시기사는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만인 12일에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한 거라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질문 1-1] 그런데 내사 종결의 이유였던 블랙박스 영상, 채널A 취재결과 이 영상을 촬영했던 휴대전화 영상이 나온 거죠?
네, 택시기사는 폭행사건 다음 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기사는 혹시라도 합의를 못 할까봐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엔 택시기사는 경찰에게 "영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이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업체에 두 차례 전화를 걸은 사실이 채널A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때 업체 관계자는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영상을 찍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업체에서 거짓말하는 거라며, 영상을 찍어갔다고 말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요.
[질문 2] 그런데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택시기사는 경찰관에게 영상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네, 택시기사는 11월 11일에 경찰서를 한 번 더 방문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돌려받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때 경찰관이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어제)]
"경찰이 나 조사 끝난 이후에 블랙박스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블랙박스 업체 사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보여주게 되죠."
해당 경찰관은 어제 경찰의 감찰조사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고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 차관의 혐의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고도 증거로 남겨두지 않고 돌려보낸 겁니다.
[질문 3] 그런데 경찰은 이 영상까지 보고도 한번도 이 차관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거죠?
택시기사의 경찰조사가 있던 9일은 이 차관의 출석도 예정돼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재수사 착수 이후 침묵해오던 이용구 차관 측은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관의 변호인은 "9일 오전 10시로 통보받았지만 9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 조사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철했다"며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3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경찰관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차관 측은 영상이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택시기사 진술을 가지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게 택시기사에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자신들도 할 말은 있고 추후 법적 공방의 여지를 남긴 겁니다.
[질문 4] 폭행사건 하루 전 검찰은 전격적으로 월성 원전 관련 기관과 인물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잖아요.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당시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고요. 경찰은 정말 이 차관이 어떤 인물인지 몰랐다는 거죠?
경찰에선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다"며 선을 긋고있습니다.
이 차관은 기사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는데요.
경찰이 명함에 적힌 이름이나 소속 법무법인만 검색했어도, 소속 로펌이 어떤 변호 이력이 있는지, 이 차관이 어떤 경력을 가진 인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단순 변호사로만 알았다는 반복되는 해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5] 경찰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우선 서울경찰청은 폭행 영상을 보고도 모른 척한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오늘 대기발령 조치하고요.
수사관이 폭행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서초경찰서 어느 라인까지 보고가 됐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서 형사과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사건을 내사 종결 하겠다"고 서초경찰서장에게 구두로 보고했고, 서초경찰서장은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했다고도 나와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경찰 정기 인사에서 서초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사실상 영전했다는 평가입니다.
빈틈과 허점이 많은 수사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에 따라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