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온 몸으로 막아내겠다“
취임 당시에 이렇게 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 여권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선 "국회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탄핵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는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성근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린 건 어제 저녁.
법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단 소식이 전해진 뒤였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쓴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 판사가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임 판사가 해당 기사가 허위인 게 확인되면 판결 전에 분명히 밝혀달라는 부당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동이 "재판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직권 남용으로 볼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탄핵안 발의 의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 사유 사실조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상황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2017년 취임사)]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상황을 엄중히 보고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