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사실상 국회의 탄핵 필요성을 공인한 판사라며 탄핵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관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거라는 국민적 신뢰를 임 부장판사가 저버린 만큼 탄핵 사유가 자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체 어떤 때에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탄핵을 추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 위반 행위 등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번 달 말에 끝나 탄핵의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파면으로 퇴직하는 것과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건 연금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법관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적 판단을 내리게 된 만큼, 임 부장판사가 퇴직한 2월 이후라도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본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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