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리고 급식비 가로챈 유치원 운영자 실형
교육청에 원아들의 출석 일수를 거짓 신고해 보조금을 받고 급식비도 빼돌린 유치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운영자 7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북부교육청에 15일 이상 출석한 아이들 수를 부풀려 신고해 595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학부모들에게 급식비와 간식비로 4억 2천여만 원을 받고 아이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주며 차액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유아들의 건강과 발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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