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6월부터 면허 정지·7월 신상공개
정부가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 지원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 홈페이지 등에 이름, 나이, 직업 등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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