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법관 탄핵안 발의…野 '김명수 탄핵' 맞불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주도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모레(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이뤄질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소추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모두 161명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4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언론인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헌법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표결 절차는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오는 4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어선 의원이 발의안에 서명한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이번이 세 번째로,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발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결되면,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국회 통과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뻔하다"며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과 코드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해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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